공지사항
제목 :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가 시행되니, 외래진료시 등록해 주세요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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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09.07.27 | ||
2009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에 따라 간이식, 신장이식, 췌장이식, 심장이식환자들은 기존의 본인부담금 20% 적용에서 10%로 감소되니, 외래 방문시 진료실앞 담당 간호사에게 등록을 문의하시어 기록지를 작성하여 원무팀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 단, 기존 중증 질환 대상자(암 환자)들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을 등록하시면 간이식외래를 보는 날 다른 과에도 10%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과 진료를 보시는 경우 동시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. 희귀난치성 질환은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, 후에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