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후 장기/시신 기증
장기기증에는 생체장기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, 사후 장기기증 등이 있습니다.
| 생체 장기기증 | 신장, 부분 간, 부분 췌장 ,부분 폐 등의 기증 가능 |
|---|---|
| 뇌사시 장기기증 | 장기의 기능에 따라 기증이 가능 |
| 사후 장기기증 | 안구, 심장 판막 , 혈관, 피부, 뼈 등의 조직기증과 시신 기증이 가능 |
사망 후에 장기 및 시신을 기증하고자하는 분들은 생전에 "사후 장기기증등록서"를 작성함으로써 등록이 됩니다. "사후 장기기증등록서"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센터 사무실(서관 2층, 02-3010-5006~10)에 비치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,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(http://www.konos.go.kr). 안구와 시신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.
장기 및 조직 기증 희망 등록 절차
- 장기기증 등록서 작성
-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 (KONOS) 등록
- 장기기증 등록증 및 스티커 발급,지참
- 뇌사시, 사후 장기이식센터로 연락
- 보호자 동의
- 장기 및 시신 기증
안구기증 절차
안구는 사망 후 6시간이내에 적출이 되어야 이식이 가능합니다. 안구적출은 시신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며, 적출장소는 병원, 가정, 영안실에서도 가능합니다.
시신기증 절차
시신기증이란 의과대학생들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몸을 기증하는 것입니다.
| 고인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 |
고인이 치료받던 의사가 있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그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. |
|---|---|
| 자택에서 사망하신 경우 | 댁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체 검안을 하게 됩니다.(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) |
| 고인이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| 고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외에 검사지휘서가 있어야 시신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. |
| 장례 | 사망 후 시신은 즉시 울산의대로 옮겨지게 됩니다. 따라서 시신을 모신 장례식은 불가능하지만 시신 없는 추도식이나 영결식 등은 가질 수 있습니다. |
| 해부학교육 | 시신을 방부 처리한 후 해부학교육을 하게 되는데 약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 |
|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의 절차 |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에는 합동추도식 후 해부학교실에 영구히 보관되거나 유족이 원하실 경우에는 유족께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시신기증이란 의과대학생들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몸을 기증하는 것입니다.
| 안구기증에 관한 사항 |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02) 3010-5006~10 |
|---|---|
| 시신기증에 관한 사항 |
|
서울아산병원 대표전화 : 1688 - 7575
주 소 :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
주 소 :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






